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경영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영대상 시상부문은 ▲도‧소매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5개 부문이다.경영기간, 고용창출 기여, 경영혁신 성과, 사회공헌도 등 공적이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7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자격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계속하여 사업장을 두고 업체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공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상을 수상한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대상자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말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 및 상패(현판)가 수여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농협과 경남은행의 적용금리 감면(0.2%)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0.3%)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시군, 도‧시군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추천서를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경상남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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