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서는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명조끼와 구명봉, 구명로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령군은 12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13명의 안전요원 배치와 군청을 비롯한 해당 읍면에서 상황관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의령군의 자연 물놀이장은 부자의 전설이 담긴 의령천 구름다리 아래와 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는 벽계계곡, 의병정신의 기상을 가진 유곡천을 따라 이어지는 우애정과 자암정, 유곡천 유원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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