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 △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이다.
이경미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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