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정기 확인조사의 내용과 절차, 부정수급의 의미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보장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동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방교육은 수급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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