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김명진 의원은 “농산물 가격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 또한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하며 “농가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진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당진시는 경지 면적 27,625ha 에 10,695 농가, 23,257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 량 1위이다”라며 “그러나 최근 5년간 논벼와 쌀 생산비는 상승했고, 소득과 순수익은 감소하여 농가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특히, 2024년 5월 기준으로 쌀 가격은 전년 대비 6.3% 상승했으나 수확기 대비 6.6% 하락했고, 감자, 양파, 대파 가격은 각각 19.5%,
17%, 18% 하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진 의원은 쌀값 하락이 농업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수확기 쌀값을 최소 26만 원 수준으로 보장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고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 조속 시행과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의 재수립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쌀 40만 8,700톤의 중단 방안 마련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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