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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