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 인권 제한 상황 보고 및 개선 촉구)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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