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유통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의 경우에는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록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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