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이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등으로 한쪽 관절
기준 100만원(양쪽 관절 200만원) 이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진료민원팀으로 전화상담 후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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