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농번기 이후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소각과 공사장·사업장에서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소각 집중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가구·목재 사업장 등 불법소각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 지대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읍·면·동별로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불법소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클린 광주’ 실현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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