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안전보건교육으로 시행됐다.
교육 과정에는 ▲감전·화재·폭발 사고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진행해 근로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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