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병영 함양군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조사 경험이 있는 본청 직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처를 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24개 항목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농지 임대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및 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생활기반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공시설 피해 133건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 1,256건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주 이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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