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험예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철준 서장은“기상악화 시에는 해안 저지대나 방파제 등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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