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ㆍ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공유하는 교육청 연대 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향후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별 교육분야 특례 입법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째 날에는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의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발전방향’ 특강을 듣고 △각 교육청별 추진 경과 등을 공유했으며, 둘째 날에는 △향후 사업 내용과 입법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자치가 기본 요건이며,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라며, “오늘 협의를 통해 얻은 성과가 교육분야 특례 반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