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93호이며, 26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10월 25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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