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수는 60대(보조금은 대당 33,100천원 정액 지원)이다.
또,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제조사에 계약 및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수소차 138대를 보급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소차 보급확대에 앞장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와 2050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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