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과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하고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유도등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다, 비상시 자동으로 잠금을 풀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심영석 의원은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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