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검암동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전체 26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정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체납 근거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정관에는 △ 복지회관 건립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명확화 △ 기부체납 절차와 기준 신설 △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이 담겼다.
최길수 위원장은 “검암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복지회관 건립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며, “위원들과 힘을 모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지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엽 서구의원은 “검암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기부체납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회와 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암동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과 어르신·청소년·가족 단위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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