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관내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노윤상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구성원으로 교육받은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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