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차원에서 정리보류를 추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와 사실상 폐업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후 정리보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또한,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실익 분석 후 불필요한 경우 압류해제를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도 철저히 조사해 체납자의 신규 재산 발견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익없는 체납처분 중지로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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