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성능 검증 기술의 발전과 민과 군에서 보유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체결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해양 무인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 활용, 시험평가 절차와 기준의 공동 연구, 시험평가 관련 인력 지원과 전문 분야 교육·훈련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부처 과제 기획 등 공동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협력하여 미래전의 핵심인 해양 무인체계의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내 해양 무인체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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