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23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81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외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진부), 용평보건지소, 봉평보건지소, 대화보건지소, 방림보건지소, 미탄보건지소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해 주민들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등록기관 확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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