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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