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고, 경영체 미등록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농촌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 1장에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고, 못자리용 상토, 벼 병해충 방제약, 제초제는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비료는 논밭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사업별로 선정될 계획이며, 지역농협과 협력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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