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지회 회원들은 5일 장을 맞아 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등록·무자격자는 중개행위, 계약서 작성, 매물 광고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청용 지회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소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해 달라”며,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 한도 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부터 2년간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59개 업소가 참여하여, 관내 1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및 전세,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일부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감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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