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각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각 읍면별로 지정된 수거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배출된 폐기물을 말끔히 수거해 전문 업체에 처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소량 발생하는 폐유는 관련법상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의무는 없지만, 액체성 폐기물이어서 보관과 처리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농기계 자가 정비 후 발생하는 폐유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장기간 보유하거나 방치해 수질과 토양 오염 우려가 컸다.
화천군은 농기계 폐유 뿐 아니라,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반도 운영해 봄철 산불 예방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달 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 본청과 각 읍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반을 가동 중이다.
15명으로 구성됀 파쇄 지원반은 산림 인집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순회하면고령 농가 등의 영농 부산물 처리를 지원하고, 불법 소각 행위 감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모두 502곳의 농가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폐유 수거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적극 알려 청정 환경도 지키고, 산불까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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