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로등 관리원 작업환경 개선 등 4분기 토의사항 결과 ▲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2025년도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대책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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