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