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군과 군인가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고, 실질적 지원과 민관군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접경ㆍ군사지역으로, 일부 시군에서 군 관련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등 군과 지역의 상호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와 군인가족의 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내 군 및 군인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 민관군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어 김왕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정책적 실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군인가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하며, “군인가족의 정주 지원 확대와 민관군 협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공동체 통합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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