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으로는 ▲국가순환경제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및 구·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부산시 여건을 고려한 부산시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관리 및 구·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순환이용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종진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버려지는 자원이 순환경제를 통해 재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바탕’이라며‘이 같은 자원 선순환 구조의 도입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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