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ARS 전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사용은 20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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