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법정의무 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세무 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윤환 구청장은 “식품위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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