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장으로 약 4,000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급여·이자·배당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 기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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