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연안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보다 예산이 3배 증대된 총사업비 12억으로 30척 정도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연안어업 중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선망, 연안들망어업 등이다. 그리고, 구획어업 중 호망, 낭장만, 새우조망어업 등도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 120만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서류(선적증서·어업허가내역서·어선검사증서), 면세유 구입 및 수산물 판매실적, 선체 전경사진 등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사천시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톤수)가 큰 어선 등의 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척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족자원 부족과 어업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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