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에 대한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단,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과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 검사는 백석읍을 시작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량기 정기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재 장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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