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관련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식중독 예방법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등이며, 더불어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거창군 음식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영업자는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위생관리에 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을 방문한 손님들이 우리 거창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거창의 맛과 더불어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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