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충북연구원 위탁 용역에만 의존해 온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북정책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정·도정 이슈 대응 및 신규정책 발굴 △맞춤형 기획연구 수행 △중앙·지방·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충북경기종합지수 산출 및 경제동향 분석 △정책 아카이브 구축·운영 등을 위해 정책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 위탁·지도감독·연 1회 성과평가도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은 “복잡하고 다변한 정책 환경 속에서 충북도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 개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연구조직 설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가 국정·도정 현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