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ESG 가치가 공공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홍보·평가 등 추진사업 명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산시·구·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기업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환경보호, 민주시민교육, 지역 상생 등 ESG 관련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희용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ESG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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