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점자 지원이 미흡했던 과거 환경에서 성장한 고령의 시각장애인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점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임으로써 정보 접근의 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점자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점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 ▲점자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점자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 ▲마지막으로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점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2024년 기준 부산시 등록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총 17,361명으로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시각장애인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점자사용 능력 실태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39.6%가 점자문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때 조사군이 20~69세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70대 이상의 고령이 많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점자 사용능력이 기초적인 수준인 1~2등급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채숙의원은 밝히고 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점자교육에 대한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인력 양성부터 점자매체 보급, 공공시설 내 점자 환경 정비까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문자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의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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