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활 속에서 발견한 ▲훼손이나 오염된 도로명판 ▲노후되어 읽기 어려운 건물번호판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주소정보시설 등을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확인하고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방법은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경기 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로 접속하거나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나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달한다.
신고 대상은 노후나 훼손, 낙하 우려, 시인성 미확보, 표기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현장 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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