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 서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전액과 연 3%의 대출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한다.
신청은 12월 24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대전 소재 하나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 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긴급 지원이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총력을 다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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