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전국 동시 추진되며,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 합동 점검반은 정당 현수막(표시방법·설치기간·수량·설치위치 위반 사례),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현수막, 휘트니스·학원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홍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간별로 나눠 연휴 시작 전(10월 1일~2일)에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연휴 기간(10월 3일~12일)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재게시나 대량 게시 행위를 차단한다. 연휴 종료 후(10월 13일~17일)에는 후속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명절 인사를 명분으로 한 정치인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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