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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