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을 악용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올해 들어 10차례나 자행되어 왔다.
수도권을 넘어 경남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살포된 오물풍선은 민가 구역까지 침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가 안보의 핵심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상공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으로서, 북한의 선을 넘은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의 즉각 중단 요구 ▲ 탈북단체가 무허가 비행체를 띄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관리 촉구 ▲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 또는 미확인 물체의 낙하로 국민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당해도 제도적 보상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낙하물 등 도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9월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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