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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