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5년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특별한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 온 속초시민들에게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접경지역법의 혜택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시군의 기업에는 8억 원 한도, 접경지역에는 1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강정호 도의원은,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편입되어 한도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道에 주문을 했고,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도상향이 경제국으로부터 확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기존 접경지역(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춘천)의 한도 16억 원을 보다 많은 혜택을 중소기업인들에게 드리기 위해 2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속초시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약 9천9백여 개 중 접경지역(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춘천ㆍ속초) 7개 시군에 소재한 약 3천 개의 기업이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약 30.0% 수준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안보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속초시는 지난 70여년간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왔고,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희생했던만큼, 道 경제국의 결정에 대해 환영함을 밝혔다.
한편, 2019년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된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보증한도가 1인당 총보증한도(2억 원)에 포함되어 추가대출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증한도를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이 또한 2026년부터는 시행됨을 경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이번 정책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및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경제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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