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또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되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강석길 춘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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