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나, 수급자들의 명절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란다”라며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총 3만 3,797가구이며 이 가운데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대상은 2만 646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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