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5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안성시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체육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을 비롯해 선수관리자, 체육행정 종사자 등 다양한 체육 분야 종사자가 포함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확인과 자격 적합 여부 검토,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성시는 체육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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