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뜻한다.
중구는 이번 정비에서 기존 지정된 100곳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지실사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5일까지 중구 지역 음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중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지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하고, 중구청 누리집 및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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